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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자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이율 한도 신청방법 자격요건

교직원 및 교사들이라면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중은행보다 더 나은 금리와 한도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면 좋은데요. 이 글을 통해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이율 한도 신청방법 자격요건 등을 일목요연하게 알려드립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자격요건

교직원공제회 대출 신청은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저축 가입 후 급여에서 저축급여가 1회 공제되는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여 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을 가입한 후 1회 이상 납부한 회원

 

2. 한국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 가입 대상

  • 국·공·사립학교 교직원
  •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 교육 관련기관 공무원
  • 국·공·사립대학병원 교직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교직원
  • 본회 가입 가능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무기계약직원
  • 교직원공제회 등 정관에 규정한 가입가능 기관의 임직원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종류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 종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사이트 > 대여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대여, 무이자대여, The-K복지누리대여, 분할급여대여가 가능합니다.

 

 

 

일반대여

일반대여 특징과 장점

✔️ 일반대여는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에게 제공하는 최장 10년의 저금리 대여제도입니다.

✔️ 보증보험을 통해 높은 한도액을 대여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 변동 연이율이 적용되며, 2023.01.01.기준 4.99%의 연이율이 적용됩니다.

 

 

일반대여 신청 가능 금액

단독대여 보증대여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 대여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와 더불어 SGI서울보증 심사결과에 따라 대여 한도 추가

 

 

일반대여 상환기간 및 방법

✔️  거치기간이 없는 경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통해 최대 10년의 기간 동안 상환을 하면 됩니다. 보증대여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기간 동안의 월상한액은 월평균급여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니 기간 설정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 월평균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 / 12개월

 

 

✔️  거치기간이 있는 경우 거치 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통해 최대 9년의 기간 동안 상환을 하면 됩니다. 보증대여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기간 동안의 월상한액은 월평균급여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니 기간 설정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거치기간 연장은 재대여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용평점 변동 등의 사유로 재대여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 월평균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금액 / 12개월

 

일반대여 상환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 보증대여 중도상환시 보증보험료 환불 내용을 SCI서울보증 한눈에 보기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 방법

구분 상환방법
매월상환 - 대여금을 지급받은 다음 달부터 월 산환액을 대여신청시 정한 상환기간 동안 상환
- 매월 회원본인의 급여에서 자동 공제
일시상환 - 대여금액은 일자별로 이자가 발생하므로 상환일 기준 금액을 확인 후 납부
부분상환 - 대여금 월상환액보다 큰 금액으로  상환 가능(10만원 단위)

 

✔️ 약정기간 내 상환액 미납 또는 연체 시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The-K복지누리대여

The-K복지누리대여에는 행복누리 결혼대여와 희망누리 출산대여, 든든누리 주택대여가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집 장만 등의 큰 일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여입니다.

 

 

행복누리 결혼대여

✔️ 회원 본인 및 자녀 결혼 전·후 6개월 이내인 교원을 위한 대여제도입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대여 신청이 가능하며, 최고 3,000만원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 본인 결혼(혼인신고 완료 시) 시에는 인터넷대여 신청 가능, 자녀결혼 시에는 우편 또는 방문으로만 대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대여 보증대여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 대여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와 더불어 SGI서울보증 심사결과에 따라 대여 한도 추가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1인 1회 신청 가능
  • 회원 본인 및 자녀 결혼예정일 전·후 6개월 이내인 회원
  • 결혼예정일 또는 혼인신고일이 회원자격 취득 이후일 경우 가능
  • 부부 모두 회원일 경우 각각 대여 이용 가능
  •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 이후 대여 불가)
  • 휴직기간에는 보증대여 이용 불가

✔️ 무자격자의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누리 출산대여

✔️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입양에 따른 비용을 대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대여 이율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가 가능하며, 자녀 1인당 1회 최고 1,000만 원까지 대여 가능합니다.

✔️ 자녀 출산 시에는 인터넷대여 신청 가능, 자녀 입양 시에는 우편 또는 방문으로만 대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대여 보증대여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 대여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와 더불어 SGI서울보증 심사결과에 따라 대여 한도 추가

 

✔️ 신청자격

  • 자녀 1인당 1회 신청 가능
  •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입양 후 3년 이내인 회원
  • 출산일 또는 입양일이 회원자격 취득 이후일 경우 가능
  • 부부 모두 회원일 경우 출산·입양 시 각각 대여 이용 가능
  •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 이후 대여 불가)
  • 휴직기간에는 보증대여 이용 불가

✔️ 무자격자의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든든누리 주택대여

✔️ 본인 및 배우자의 주택 구입·임차 시에 따른 비용을 대여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대여 신청이 가능하며, 최고 3,000만원까지 대여가 가능합니다.

✔️ 든든누리 주택대여는 우편 또는 방문으로만 대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독대여 보증대여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 대여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와 더불어 SGI서울보증 심사결과에 따라 대여 한도 추가

 

✔️ 신청자격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 1인 1회 신청 가능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회원
  •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의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회원 (잔금납부일이 회원자격 취득 이후일 경우 가능)
  • 제도시행일(2018.9.4) 이후 계약을 체결한 주택
  • 매매 6억원 이하, 임차 보증금 4.5억 이하인 주택 계약 시
  • 부부 모두 회원일 경우 각각 대여 이용 가능
  • 장기저축급여금과 상환 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는 회원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 이후 대여 불가)
  • 휴직기간에는 보증대여 이용 불가

✔️ 무자격자의 경우 페널티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이자 대여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회원을 위한 무이자 대여인 [보건의료자금대여]와 거주하는 주택에 재해 피해를 입은 회원을 위한 무이자 대여인 [재해복구자금대여]도 있습니다. 무이자대여는 우편 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한 점 꼭 기억하세요.

 

보건의료자금대여

✔️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 최고 5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폐결핵을 진단받은 경우
  • 질병·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 질병·상해로 입퇴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 폐결핵인 경우 완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 이후 대여 불가)
  • 동일 회원 2회까지만 신청 가능

 

재해복구자금대여

✔️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 최고 1,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회원이 회원 본인, 배우자, 부모의 소유주택 또는 전·월세 주택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재해로 부속물 및 가구 등이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때
  • 재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 필요
  • 동일 피해 물건에 대한 재해복구 자금이 선지급된 경우 신청 불가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 이후 대여 불가)

 

 

분할급여대여

퇴직 후 교원에게 기존 대출을 전환하거나 신규 대출을 제공하는 분할급여대여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교직원 및 교사들에게 우수한 금리와 한도로 대출을 제공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혜택과 신청방법 등을 꼭 확인하셔서 대출금리 우대 효과를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