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기준이 상향되어 대상자와 지급액이 많이 늘었는데요. 근로자녀장려금 결과 조회를 바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결과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클릭하세요.
- 오른쪽 가운데 부분의 [근로(자녀)장려금 포털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 왼쪽 하단의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아래의 [심사진행상황]을 클릭하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지급되기 때문에 자녀가 3명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 급여액 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200만원 | 3 ~ 285만원 |
자녀장려금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800만원 | 3 ~ 33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 5월 정기신청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9일(목)입니다.
더욱 혜택이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내역 꼭 확인하시고, 알차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