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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의료비 환급 방법,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돌려 받으세요

작년 한 해 동안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신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급 대상자의 경우 평균 131만원을 환급받게 되는데, 반드시 개별 신청을 해야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의료비 환급 신청하세요.

 

의료비 환급 바로 신청하기

 

의료비 환급 신청 대상

  • 작년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87만 원~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며, 미리 알아보고 싶으신 경우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 신청 대상 여부 확인하러 가기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 지급 대상자는 201만 1580명이며, 총 2조 6278억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미리 지급계좌 동의 신청을 해둔 93만 5696명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이 되며, 이외의 대상자는 반드시 개인별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의료비 환급 신청 방법

지급 계좌 동의 신청을 해두었다면?

  • 미리 지급 계좌 동의 신청을 해 둔 경우, 의료비 환급 신청 없이 자동으로 등록해둔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급 계좌 동의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 지급 계좌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신청서)을 발송합니다.
  • 안내문을 받은 후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의료비 환급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신청하기

 

의료비 환급 신청하러 바로가기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② 환급금 내역 확인 후 [신청하기] 클릭하여 신청 진행

 

 

의료비 환급금 전화로 신청하기

 

의료비 환급금 전화 신청하기 (1577-1000)

 

 

작년 동안 사용한 의료비 환급금을 평균 131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방법 확인하셔서 기한 내에 꼭 의료비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