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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청약 25만원 언제부터? 주택청약 납입한도 금리 변경 혜택 총 정리

주택청약제도 월 납입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금리도 인상됩니다. 주택청약 납입한도 및 금리 변경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이를 통한 혜택 및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글에서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 청약통장 변경사항 간단 정리!

구분 변경내용 비고
청약통장 금리 인상 금리 0.3%포인트 인상 기존 2.0 ~ 2.8% → 변경 2.3% ~ 3.1%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상향 15만원 추가 인정 기존 10만원 → 변경 25만원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상향 60만원 상향 기존 240만원 → 변경 300만원
(무주택 가구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가구)
청약통장 전환 가능 청약예금/부금/저축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청약 기회가 확대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주택청약 변경 주요 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0.3% 포인트 인상

✔️ 9월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금리가 기존 대비 0.3%포인트 인상되었습니다. 기존 2.0% ~ 2.8%이던 금리가 변경 후에는 2.3% ~ 3.1%로 상향됩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10만 원 → 25만 원)

✔️ 청약통장에는 매달 2만 원 ~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나,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을 위한 총 납입액 산정 시에는 매달 납입 금액 중 10만 원까지만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부터는 매달 25만 원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 공공분양 대기자라면 저축 총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는 매달 청약통장에 25만 원씩을 저축해야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선납제도를 통해 미리 선납을 하였더라도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회차는 선납을 취소하고 재납입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하여 상향액을 재납입하면 됩니다.

 

💡 청약통장 선납제도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지 않더라도 목돈이 있는 경우 최대 5년 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600만 원을 저축하면 5년 뒤 이 금액을 저축 총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청약예금/부금/저축 등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 10월부터는 민영과 공공 중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부금·저축 등을 모든 주택에 대해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청약 기회가 확대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 저축을 전환해 민영주택을 넣게 될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전환 이후 신규 납입액만 인정합니다. 이때 공공청약을 하게 되면 기존 납입액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전환 방법 및 유의사항
- 기존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11월부터는 타 은행에서도 전환 가입이 됩니다.
- 청약 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해당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했다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통장 전환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전환 가입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약통장 변경에 따른 혜택

공공분양 주택 청약 기회 확대

✔️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1순위 자격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현재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은 1천500만 원 수준입니다. 월납입액 인정 한도가 상향되면, 매달 저축 금액을 늘려도 부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공공분양 주택 청약이 유리해집니다. 단, 월납입 인정액이 당락을 좌우하는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경우에 한하여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청약통장 월납입금 상향이 필요한 경우

청약통장 저축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가입자

✔️ 청약통장 저축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25만 원으로 월납입액을 올리면 공공분양 주택 청약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통장 저축액이 적은 경우 오랜 기간 일정 금액을 납입한 사람들에 비해 유리한 점이 없으므로 굳이 월납입금 상향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반공급, 노부모 특별 공급 청약을 원하는 가입자

✔️ 월납입 인정액이 당락을 좌우하는 일반공급, 노부모 특별 공급 청약을 원하는 가입자는 월납입액 상향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납입 횟수를 충족하면 됩니다. 또한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금 제도(600만 원)를 활용하면 매월 꼬박꼬박 저축하지 않았더라도 청약통장 저축액을 채울 수 있으므로, 이 두 경우에는 굳이 월납입금을 상향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한도 상향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혜택과 유의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계시다면 놓치면 안 되는 정보이니 꼭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을 활용한 청약 정보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