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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0월 1일 임시공휴일 근로 수당,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확인하기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연차를 잘 활용할 경우 긴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지정된 임시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분들은 출근이 불가피한데요. 임시공휴일 근로 시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이란?

 

✔️ 법정공휴일은 국가에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추석, 설날 같은 명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을 법정 공휴일이라고 합니다.

✔️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이 아니나 정부에서 필요로 의해 임의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반드시 휴무하여야 합니다.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로수당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한 유급휴일이 부과되며,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법정휴일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 법정공휴일 근무시 근로수당 = 통상임금 + 통상임금*50% = 통상임금의 150% 지급

 

 

임시공휴일 근무수당

✔️ 임시공휴일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반드시 쉬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반드시 쉬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 임시공휴일 휴무 의무 있음
-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임시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받음
- 임시공휴일 휴무 의무 없음
-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없음
- 임시공휴일 근무시 통상임금 받음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하며, 휴일근로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임시공휴일 근무시 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 = 통상임금 + 통상임금*50% = 통상임금의 150% 지급
📌 임시공휴일 근무시 근로수당(5인 미만 사업장)
= 통상임금 지급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 휴일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받게 되며, 야간근무를 할 경우 야근근무수당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휴일근로수당은 월급제와 시급제의 계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제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시급제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휴일근로수당 100% + 휴일 가산수당 50% = 150%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 근로수당 100% + 휴일 가산수당 50% =250%
  • 월급제 휴일근로수당 :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100%에 휴일가산수당 50%가 추가된 15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시급제 휴일근로수당 :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선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급휴일수당 100%에 휴일근로수당 100%와 휴일가산수당 50%가 추가된 2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예) 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8시간 근무할 경우 = 8만 원(유급휴일수당) + 8만 원(휴일근로수당) + 4만 원(휴일가산수당) = 20만 원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휴무일이 늘어난 분들은 기분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임시공휴일에도 근무를 하셔야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휴일근로수당이라도 야무지게 챙겨서 기분 좋게 근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