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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독거노인, 장애인 안전 지킴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방법

홀로 사시는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신고해 주는 서비스이니, 지원 대상에 포함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세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알아보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란, 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하여, 해당 기기가 이상을 감지했을 때 119에 자동 신고를 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이 있을 시 해당 사항을 감지하고 신고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급 물품

현재 제공하고 있는 물품은 응급호출기, 게이트웨이,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출입감지기로 총 5가지입니다.

 

장비명 장비 사진 기능
게이트웨이
- 응급상황을 119 상황실로 전달
- 음성 통화 기능 사용 가능
- 레이더센서 기능 포함(심박스, 호흡량, 온도, 조도 감지)
활동량감지기
- 활동 동선이 많은 곳에 설치
- 활동량을 감지하여 게이트웨이를 통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함
화재감지기
- 연기 감지
- 화재감지 시 응급 알림 신호 발생
- 게이트웨이를 통해 119 상황실로 자동 신고
응급호출기
- 화장실에 설치함
- 응급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누르면 게이트웨이를 통해 119 상황실로 자동신고
출입감지기
- 재실/외출 판단 여부 확인이 가능한 최종 출입문에 설치함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올해부터 독거노인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상세한 신청 대상자는 아래의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 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만간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하니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노인

  •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 없음)
  •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된 가구 및 조손가구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가구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단,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제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까운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찾는 법

 

이용 신청서는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시거나, 전화를 통해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024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pdf
0.46MB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자세히 보기

https://youtu.be/bt0gnfaG1vs?si=lRm332PVLRt_mb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