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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KBS 수신료 해지 방법, KBS 수신료 환불 방법

TV가 없는 가구에도 KBS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TV가 없는 가구는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는 KBS 수신료 2,500원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KBS 수신료 해지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니 따라해보세요.

 

KBS 수신료 알아보기

  •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그동안 한국전력의 전기요금에 더해서 수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TV가 없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또 KBS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KBS 수신료 미납운동까지 일어나게 되었지요. 이에 한국전력에서는 KBS 수신료 수납업무를 더이상 담당하지 않기로 하였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결정되었답니다. 2024년 7월부터는 TV 수신료 고지서가 전기요금에서 분리되어 발송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전력공사

  •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여 징수하기를 원하는 경우,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을 하면 됩니다. 납기일 4일전까지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나 홈페이지,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기존 전기요금을 내던 결제수단으로는 KBS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출금되게 됩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KBS 수신료 해지조건

KBS 수신료(TV수신료)를 안내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가정에 TV 수상기가 없어야 합니다
  • TV를 볼 수 있는 장치(PC용 모니터, 주방용 스크린 등)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요즘 TV가 없는 집은 많지만, PC용 모니터나 주방용 스크린 등에 TV 수신기능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 해지신청 방법

KBS 수신료 해지 신청은 한국전력공사와 KBS를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KBS 수신료 환불 신청 후 심사를 거쳐 KBS 수신료 환불 여부가 결정되므로, 처리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전화 해지: 📞123
KBS 고객센터 전화 해지: 📞1588-1801
KBS 홈페이지 해지 (바로가기)
아파트/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KBS 수신료 해지 신청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전화 (📞123)을 통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방법은 전기 고객번호가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니 신청 전 전기고객변호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BS를 통해 KBS 수신료 해지 신청

  • KBS 수신료 고객센터 전화 (📞1588-1801)을 통해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담당자가 집안에 TV 수상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는데, 이 절차를 통해 TV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KBS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 최근 KBS 수신료 해지 문의가 많아 고객센터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니, 필요한 경우 각 지사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해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전화번호 확인하기

 

  • KBS 홈페이지에서 TV등록/변경/말소 항목을 선택 후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아파트/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 신청

  •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KBS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관리비에서 KBS 수신료를 제외시켜줍니다.

 

KBS 수신료 해지 시 환불금액

  • KBS 수신료 해지 신청 후 환불금액은 1개월당 2,500원입니다.
  • 3개월 이하의 KBS 수신료는 한국전력 고객센터 접수 후 즉시 환불되며, 3개월을 초과하는 KBS 수신료는 한국전력에서 접수 후 KBS 분리징수과에 추가접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단, 이미 납부했던 KBS 수신료를 소급하여 환불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TV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진 등을 통해 소명하여야 합니다.
  • KBS 수신료 환불심사는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관리비 고지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KBS 수신료 해지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신청시 유의할 점

  • TV 수상기로 OTT서비스만 보더라도, TV수상기를 소유하고 있다면 KBS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만약 TV 수상기가 있는데도 KBS 수신료를 해지했다가 추후 TV 보유가 확인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 치에 해당하는 추징금 (2,500원 * 12개월 = 3만원)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경우 KBS 수신료 해지 신청시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하여 TV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더욱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