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문제 등으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압류 없이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교육부는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2024년 8월 14일부터 양육수당을 압류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양육수당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 개설방법 및 해당 계좌로의 양육수당 지급 신청 방법을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각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정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모든 24개월 ~ 86개월(초등학교 취학 전)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정의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신청 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 2024년 기준 매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월령에 따라 차등을 주어 지급됩니다. 24개월~36개월 미만 장애아동의 경우 월 20만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일 : 매달 25일(지급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직전 마지막 평일)에 아동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에 다닐 경우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양육수당 압류방지 통장, '행복지킴이통장' 개설방법
1단계 : 수급자 증명서 발급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먼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복지 급여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증명서발급>(본인에 해당하는)수급자증명서를 차례로 클릭하면 해당하는 수급자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단계 : 금융기관 방문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이 가능한 11개 금융기관*을 방문하셔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은행,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전북은행, 하나은행
3단계 : 복지 급여 지급 계좌 변경
통장 개설이 완료되면,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새로 발급된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양육수당을 지급받도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양육수당을 압류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1. 1인 1계좌 발급 가능 : 한 사람당 하나의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2. 정부지원금만 입금 가능 : 행복지킴이통장에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복지 급여만 입금 가능합니다. 3. 통장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4. 자유로운 인출 가능 : 입금에는 제한 사항이 있으나, 출금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대금이나 공과금 납부, 자동이체 설정 등도 가능합니다. |
아동 양육을 위해 꼭 필요한 양육수당을 압류로부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열심히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모든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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